ISA 혜택 국내 투자에 집중…장기 운용은 제약
핵심 요약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강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ISA는 최대 5년 계약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로 장기 운용 기능이 줄어든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납입분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새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지만, 일반 ISA는 계약기간과 납입 한도가 엄격해진다.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 ETF가 신설 계좌의 투자 대상에서 빠진 점도 미국 대표 지수를 장기간 모아온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일반 ISA는 최초 3년,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만기마다 손익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첫 계좌에서 500만원을 잃고 다음 계좌에서 1000만원을 벌어도 실제 순이익 500만원이 아닌 두 번째 계좌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 중 쓰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기능도 사라져 사회초년생과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활용 폭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일반형 ISA는 순수익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에 9.9% 세율을 적용한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뒤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과세를 미루고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계약기간 제한은 5년마다 소득 수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고, 한도 이월 폐지는 목돈보다 매년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2억원, 운용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일반 ISA와 함께 보유하면 연간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S&P500·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형 ETF는 새 계좌에서 살 수 없다. 기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계약 연장·납입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