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국내 투자로 쏠림…안철수 “독소 조항”
핵심 요약
정부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2억원의 총 납입한도를 제공하지만 국내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다. 안철수 의원은 기존 가입자의 혜택을 소급 축소하고 국내 투자를 강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담았다. 반면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비과세 범위와 총 납입한도를 확대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혜택을 줄여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한다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반 ISA는 지금까지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 계약을 거듭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5년마다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돼 미사용 한도는 그해 소멸한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가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는 방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며 과세 시점을 늦추고 복리 효과를 얻는 한편,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500·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총 납입한도를 2억원으로 늘린다.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한정되며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제외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NS에서 이번 개편안을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한도 이월 폐지와 5년 만기 제한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고 해외 지수 ETF를 막아 국내 투자만 강제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국내 주식 매매차익 과세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 비과세 계좌를 먼저 마련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