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축소안 후퇴 가닥…저평가 주식 과세는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철회 가능성이 커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적용 대상 확대와 순자산가치 연동 평가하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회의 절차를 거쳐 9월 3일 이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없애려던 세제개편안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와 여당의 현행 제도 유지 요구가 이어지면서 혜택 축소안은 철회 쪽에 무게가 실렸다. 반면 상속·증여를 앞둔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적용 범위와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일 공개된 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 중 쓰지 않은 한도의 이월을 금지했다. 장기 운용에 따른 복리 효과와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줄인다는 반발이 나오자 대통령은 7일 재검토를 주문했다. 여당 지도부도 기존 ISA 유지 방침을 제시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6건 역시 계약 연장과 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대책을 둘러싼 쟁점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 등을 의심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80개사, 시가총액은 48조원으로 추정됐다.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하한으로 둔 의원안은 505개사, 506조원에 이르러 적용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정안으로는 장기 저PBR 기준을 완화하거나 순자산가치와 연동한 평가하한을 도입하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본잠식, 회생절차, 경영정상화 약정 이행, 국가 주도 구조조정처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기업에는 예외를 두는 절충도 가능하다. ISA 계약 연장 때 소득 요건을 다시 심사할지와 생산적금융 ISA의 해외지수 ETF 편입 및 한도 이월 여부는 미정이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