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장기 혜택 유지하되 고소득자 자격 재심사
핵심 요약
정부가 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무기한 만기 연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조정하고 있다. 가입 후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계좌의 세제 혜택 자격을 중간에 재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반 ISA의 현행 만기가 유지되면 생산적금융 ISA의 10년 만기 설계도 함께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무기한 만기 연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조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혜택 축소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정부는 장기 투자자의 기존 혜택은 보존하되,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혜택을 이어가는 고소득자 등을 별도로 가려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세제 개편안에는 ISA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만기 때마다 세금을 정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2천만원인 납입 한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바꿀 계획이었다. 그러나 3년 의무 가입 이후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비과세·저율 분리과세에 따른 장기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리던 길이 막히고, 당장 투자 여력이 적은 가입자에게 납입 한도 이월 폐지가 불리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보완의 초점은 가입 이후 소득과 금융소득이 늘어난 계좌의 자격을 중간에 다시 확인하는 데 맞춰졌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 뒤 대상자가 되면 별도의 재심사 없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 혜택이 더 큰 서민형 ISA에 가입한 뒤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장기간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일반 ISA의 만기 체계가 현행대로 남으면 신설 예정인 생산적금융 ISA의 설계도 함께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해 생긴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고, 유지 기간은 일반 ISA 개편안의 5년보다 긴 10년으로 정할 예정이었다. 일반형의 무제한 연장이 유지되면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려는 상품의 만기가 오히려 더 짧아져 당초 설계 취지와 어긋나는 만큼, 정부는 두 제도를 함께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