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이월 제한에 해외 ETF 투자자 반발
핵심 요약
내년부터 기존 ISA의 만기 연장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납입 한도 이월도 금지된다. 생산적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다. 해외 지수 ETF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 전 계좌 개설과 만기 연장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연장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쓰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를 담을 수 없는 ‘생산적 금융 ISA’도 새로 내놓으면서 미국 S&P500과 나스닥 등에 투자해 온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ISA는 예·적금과 국내 주식, 펀드, 해외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만기 3개월 전부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현재는 연장 횟수나 기간에 한도가 없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올해 채우지 못한 한도를 넘겨 이듬해 최대 4000만원을 넣는 방식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생산적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한정한다. 기존 ISA는 이자·배당 소득 가운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투자에 널리 활용됐다. 기존 계좌의 만기 제한과 새 계좌의 투자 대상 축소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해외 투자를 막아 국내 시장 복귀를 유도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직장인 정모(30)씨는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고, 이모(29)씨는 규제로 국내 시장 복귀를 강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 전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의 만기를 길게 늘리고 있다. SNS에는 만기를 2104년까지 연장했다거나 당장 쓰지 않더라도 계좌부터 만들었다는 인증 글도 공유됐다. 올해까지는 만기 연장에 제한이 없으며 미리 연장한 계좌에는 새 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