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혼선에 투자자 반발…정부 원점 재검토
핵심 요약
ISA의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5년 제한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장기 만기 설정과 재가입 방안이 공유되고 있지만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며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5년 제한을 담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졌다. 국내 투자만 가능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까지 예고되자 해외 S&P500 ETF 등을 적립식으로 매수해 온 가입자들은 기존 계좌를 유지할지, 개편 전 새 계좌를 만들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SA는 주식과 ETF, 펀드, 예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일반형은 수익 200만원, 서민형·청년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1억원을 채운 계좌를 해지한 뒤에는 연간 2000만원씩 다시 납입해야 한다.
미사용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게 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는 목돈이 생겨도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워진다. 온라인에서는 개편 시행 전에 만기를 9999년으로 설정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올해 안에 재가입하자는 대응책이 확산됐다. 다만 만기 연장은 통상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중도 해지는 기존 세제 혜택과 납입 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입기간과 수익 규모를 함께 따져야 한다.
반발은 코스피가 7월 한 달간 28.94% 급락해 1990년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한 시점과 맞물려 더욱 거세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고, 여당도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 규정을 개편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심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