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재검토…국내 투자 유인 해법 고심
핵심 요약
정부가 ISA 총 납입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일반ISA 만기와 이월 혜택을 줄여 투자자 반발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ISA의 국내주식 이점은 약해지고 해외투자 ETF의 절세 효과가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가입자 보호와 국내 투자 유인을 함께 살릴 제도 조정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투자자 반발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자산 전용인 생산적ISA를 신설하고 일반ISA와 합친 총 납입한도를 기존 1억원의 세 배인 3억원으로 늘렸지만, 일반ISA의 무제한 만기 연장과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없앤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준비 과정과 제도 설계를 점검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생산적ISA는 국내 자산 투자수익을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 일반ISA와 중복 가입하면 연간 4000만원, 일반형 1억원과 생산적ISA 2억원을 합쳐 총 3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반면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은 최대 10년, 일반ISA는 의무 3년에 연장 2년을 더한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5년마다 계좌를 해지해 손익을 정산하고 세금을 내야 해 과세이연과 재투자를 통한 장기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
만기 제한에는 ISA의 지원 대상과 과세 원칙을 다시 맞추려는 목적이 담겼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막고 있지만, 만기를 길게 정한 뒤 가입 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기존 절세 혜택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변화의 배경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자리한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로 남으면서 ISA 안에서 국내주식을 보유할 유인은 약해진 반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해외주식형 ETF의 절세 효과는 커졌다.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 ETF 비중은 2021년 말 4%, 평가액 1673억원에서 2024년 말 31.7%, 5조650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에는 33.5%로 국내주식 비중 33.4%를 넘어섰고, 해외 ETF 평가액은 6월 말 23조8007억원으로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일반ISA의 장기 혜택을 되살리면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져 생산적ISA의 국내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만기 축소를 유지하면 미국 지수·배당 상품에 장기 투자해 온 가입자의 반발을 해소하기 어려워 제도 재설계 과정에서 두 목표의 조정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