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예고에 청년층이 촉각 세운 까닭
핵심 요약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함께 기존 ISA의 계약 기간 및 납입한도 이월 방식을 손보는 개편안을 내놨다. 기존 ISA는 비과세·분리과세와 납입한도 이월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됐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세제 혜택은 유지되지만 소득 흐름에 맞춘 납입과 장기 운용의 유연성은 줄어든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쓰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막는 방안이 담기면서 청년 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과 성장기업 투자를 겨냥한 ‘생산적 금융 ISA’에는 이자·배당의 한도 없는 비과세와 청년 납입액 일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시됐다. 다만 개편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ISA는 예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만기나 해지 때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2021년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를 직접 고르는 중개형이 도입된 뒤 그해 말 전체 가입자는 300만명, 중개형 가입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보다 자금을 일찍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증권계좌와 달리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 ISA의 강점이었다. 가입자들은 3~5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거나, 5년간 총납입한도 1억원을 채운 뒤 만기를 연장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연간 한도도 이월할 수 있어 한 해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남은 1500만원을 넘겨 다음 해 최대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었다.
개편안이 시행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5년마다 계좌를 정리한 뒤 다시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는 매년 한도를 관리해야 하고 장기 투자자는 자산 이전과 세금 정산을 반복해야 한다. 취업과 소득 증가의 시점이 제각각인 청년층에는 목돈이 생긴 해에 한도를 모아 쓰고 5년이나 10년 뒤의 선택에 대비하던 유연성이 줄어드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