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보완 착수…기존 혜택 유지가 쟁점
핵심 요약
정부가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ISA 개편안 보완에 착수했다. 납입 한도 이월 제한과 5년 단위 정산을 철회하라는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ISA 혜택을 유지하면서 생산적 금융 ISA의 유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다시 손질한다. 국내 투자만 허용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면서 일반 ISA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반대가 커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할 유인을 마련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혜택과 과세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개편안을 원래 제도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요구 사항은 계약 기간 제한 삭제,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허용, 적용기한 폐지에 집중됐으며 특히 한도 이월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육아휴직과 실직, 주거비 부담 등으로 납입 여력이 해마다 달라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이월 제한이 불리하고, 5년마다 정산하면 손익통산 기간도 끊긴다는 비판이다.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함께 일반 ISA에 최대 5년 단위의 정산 기간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인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수익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한다. 과세 시점을 장기간 늦출 수도 있어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분리과세와 과세이연 혜택이 계속 적용되는 점이 형평성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는 일반 ISA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보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일반 ISA에 법정 계약 기간을 두지 않고 계좌에 자산이 있는 동안 비과세하며, 일본도 2024년 신NISA를 시행하면서 비과세 보유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의 제약을 없앴다. 기존 ISA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생산적 금융 ISA의 혜택을 확대해 선택 유인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