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반발 확산…정부 보완안 검토
핵심 요약
기존 ISA의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이월 제한을 철회하라는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일반 ISA에 최대 5년 단위 정산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통령의 보완 요구 이후 정부는 원상복구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함께 추진한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요구는 계약 기간 제한 삭제,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허용, 적용기한 폐지에 집중됐다. 특히 쓰지 못한 연간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납입 여력이 육아휴직과 실직, 주거비 부담 등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도 이월이 막히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계좌를 5년마다 정산하면 손익통산 기간이 끊겨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도 세제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면서 일반 ISA에 최대 5년 단위의 정산 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인 일반형 200만원과 서민형 4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수익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과세 시점을 장기간 늦출 수도 있어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혜택이 계속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개편 배경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일반 ISA 원상복구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일반 ISA에 법정 계약 기간을 두지 않고 계좌에 자산이 있는 동안 비과세를 유지하며, 일본도 2024년 신NISA 도입 때 비과세 보유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의 제한을 없앴다. 정부의 과제는 기존 혜택을 지키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 ISA의 유인을 높여 불안정한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