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년마다 세금 정산…기존 가입자 대응은
핵심 요약
I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개편안이 추진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연간 2000만원씩 다시 납입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만기 연장 가능 시점과 해지에 따른 세제 혜택·납입 이력의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가입자는 5년마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정산한 뒤 계좌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기존 ISA로 미국 지수형 상품 등에 투자해 온 가입자들은 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계약기간과 만기 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ISA는 연간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 3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개편 이후에는 매년 20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1억원을 채운 계좌도 5년 뒤 해지해 재가입하면 전액을 곧바로 옮길 수 없고, 다시 해마다 2000만원씩 납입해야 한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등은 납입하지 못한 해의 한도를 활용할 수 없어 절세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ISA는 펀드와 주식, 예·적금, ETF, ELS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자산관리계좌로 2016년 3월 도입됐다. 올해 상반기 말 투자금액은 73조원, 가입자는 973만명을 넘어섰다. 계좌 내 손익을 합친 순수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금융소득 500만원을 올린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원을 비과세한 뒤 나머지 300만원에 9.9%를 적용받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개편안 시행 전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계좌를 만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존 계좌의 만기 연장은 통상 만기 도래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연장 가능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개편 제도가 적용돼 초장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올해 새로 가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제 혜택과 납입 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입기간과 수익 규모를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