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년 상한 추진에 장기 절세 전략 흔들
핵심 요약
ISA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최장 5년 제한이 추진된다. 연내 만기 연장이 가능한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초장기 설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ISA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최장 5년 제한이 포함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대응이 분주해졌다. ISA는 투자 수익 가운데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2022년 서민형에 가입해 2027년 만기를 앞둔 직장인 김모(32)씨도 계좌를 해지해 새로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 한 해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듬해 한도는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최소 유지 기간 3년이 지난 뒤 만기도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어,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 등에 장기간 투자하며 저율 과세와 복리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 활용돼 왔다. 손실 자산이 수익 구간에 들어설 때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월 납입과 초장기 계약을 결합한 기존 전략은 어려워진다. 온라인에서는 만기를 2999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증권사를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 개설한 계좌는 만기를 길게 정할 수 있고 기존 계좌도 연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만기 연장은 모든 증권사에서 만기 도래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 신청 가능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최장 5년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함께 제시한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 범위가 한정돼 해외지수 ETF를 담을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증시 투자를 일률적으로 유도한다고 비판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월 납입과 계약기간 제한이 생애주기에 맞춘 장기투자의 유연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은 9월 초 정기국회 제출 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