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주가 할증 과세 수정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ISA 혜택 축소와 주식가치 할증 기준의 허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세제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범위를 넓혀 달라는 의견이 집중됐다.
정부가 청년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의 수정 검토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을 철회한 데 이어 2년 연속 정부 세제안이 자체 수정 국면을 맞았다.
논란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하기로 한 데서 불거졌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새 상품을 부각하려 기존 혜택을 줄였다는 불만이 확산했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여당도 축소에 반대하면서 기존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인 기업의 주식가치를 최소 30% 할증하는 방안도 재검토 대상이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을 추정 대상에 넣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을 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포함했지만,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할 수 있다는 허점이 제기됐다.
부동산 세제에도 수정 요구가 집중됐다.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488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63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 증가와 관련해 정부는 취학·전근·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조부모의 손주 육아, 가족 돌봄 이주,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간도 예외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다 연말 매도 우려가 커지자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