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재검토…주식 과세체계 논쟁 재점화
핵심 요약
정부가 ISA 세제 혜택 축소안에 대한 투자자 반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ISA 가입자는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848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금투세 폐지 뒤 감면 혜택만 남은 주식 과세체계를 ISA와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절세 상품으로 운영해 온 제도를 혜택 확대 6년 만에 손질하려 한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이번 재검토를 계기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공백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세제 구조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ISA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고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200만원, 서민층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20년 세제개편으로 연간 2천만원인 납입 한도의 이월과 3년 의무가입 후 무기한 연장이 허용됐다. 가입자는 2020년 194만명, 가입금액 6조원에서 올해 2월 848만명, 59조원으로 늘었다. 정부안은 한도 이월을 막고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해 장기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를 기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재정경제부는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펀드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존 가입자의 자금을 국내 투자 상품으로 유도하려 했다. 국내 상장 해외 펀드까지 편입할 수 있는 기존 ISA와 차이를 둔 것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 후 대상자가 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상 맹점도 개편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고액 금융소득자에게 절세 혜택이 계속 제공되는 문제도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
현재의 혼선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ISA 혜택을 확대한 뒤 금투세만 폐지되면서 과세와 감면의 균형이 깨진 데서 비롯됐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 구조 역시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고액 금융소득에는 금투세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에는 ISA를 통한 자산 형성 혜택을 제공하려면, 금투세 도입 여부와 ISA의 가입·운용 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