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일반형 유연성 줄고 국내투자 혜택 확대
핵심 요약
일반 ISA의 총계약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되고 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이 폐지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투자에 전액 비과세와 최대 2억원의 총납입 한도를 제공한다. 납입 여력이 일정하지 않거나 해외지수 ETF를 장기 운용한 가입자는 불리해질 수 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총계약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제한되고, 쓰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된다. 개편안은 국내 자산에 매년 일정액을 투자하는 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장기간 운용하거나 납입 시기를 조절해 온 투자자의 선택 폭은 줄이는 구조다.
일반 ISA의 5년 제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계좌부터 적용된다. 기존 장기계약의 만기가 즉시 단축되지는 않는다. 다만 계약이 5년마다 끝나면 손익통산과 세금 정산도 해당 기간별로 끊긴다. 이전 계좌의 손실을 새 계좌의 수익과 합산할 수 없고, 세금 납부를 만기까지 미루며 자금을 운용하는 과세이연 기간도 짧아진다. 미사용 한도 이월 폐지는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돼, 첫 2년간 납입하지 않아도 3년 차 한도는 2000만원에 그친다.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올해 1월 말 가입자는 807만 명, 가입금액은 54조7000억원이다. 중개형 가입자는 701만 명으로 86.9%를 차지했고, 중개형 자금 중 ETF 비중은 46.8%, 주식은 34.2%였다. 올해 2월 말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710만원이었으며 30세 미만 자금 비중은 전체의 10.0%였다.
생산적금융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장 10년간 운용한다.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되지만,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담을 수 없다.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5~34세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으며, 이는 납입액의 10%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있고 신규 가입분 혜택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가입 기한은 2029년 말이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