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저평가주 과세 기준 재설계…부동산세 예외도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ISA 개편안과 저PBR 기업 대상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재검토한다. 부동산 세제 개정안에는 4천건 넘는 의견이 접수돼 실거주 예외와 공동명의 공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완된 세제 개편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과세 방안을 다시 설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두 제도의 준비와 실효성을 문제 삼아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실거주 인정 범위와 공제 방식 등을 보완할지 살핀다.
ISA 개편안은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한편, 국내 투자로 범위를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안은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속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이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에만 순위를 관리할 수 있어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발의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개정안에는 9일 오후 5시까지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1주택자가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옮긴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한다. 육아와 가족 돌봄, 리모델링 공사도 예외에 넣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갭투자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제와 납부유예 요건, 장기 거주 소득공제 한도도 쟁점이다.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며, 공동명의자는 지분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납부유예 소득 기준은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기존 보유자 소급 적용과 비아파트의 다주택 판정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입법예고는 20일까지 진행되고 정부안은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