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저평가주 과세안 다시 설계한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ISA 만기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 해외 ETF 투자 제한이 투자자 반발을 불렀다. 저PBR 기업의 법 적용 기준과 가치 평가 방식도 다시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년과 투자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준비도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두 방안의 세부 설계를 다시 살피게 됐다.
정부가 8월 5일 제시한 ISA 개편안은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총 2억원의 납입 한도를 제시했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하도록 한 구조가 장기 복리 효과와 자금 운용의 선택권을 축소한다는 반발로 이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기업이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를 일시적으로 관리하면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기업 가치를 법률상 기준이 아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 실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여권에서도 정부안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가 억제를 막는다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ISA 제도는 2024년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2025년 11월에는 증시 장기 투자 혜택 강화와 주니어 ISA 도입 등이 논의됐다. 이번 재검토로 만기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 해외 ETF 투자 제한, 저PBR 기업의 과세 적용 기준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향후 정책 방향은 장기 투자 유인과 투자 선택권, 기업 가치 평가의 실효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