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 투자사기 도운 고문변호사 징역 2년
핵심 요약
IDS홀딩스 투자사기를 방조한 고문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수익이 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가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대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도운 사내 고문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투자자 기망을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 고문변호사로 일하던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김 전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들은 2016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이듬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항고를 거쳐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재수사 4년 만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 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확인된 피해자는 1만2174명, 피해액은 약 1조559억원이다.
1심은 2024년 A씨가 변호사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의견을 제공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접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범행을 방조한 점은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해외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가 이뤄진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김 전 대표의 기망 행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해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