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실형 확정
핵심 요약
IDS홀딩스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고문변호사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투자자와 지점장 대상 강연 등을 통해 3천26억원 규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자금 제공 결정에 조씨가 기여했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대표의 대규모 투자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문변호사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IDS홀딩스 고문변호사로 일하는 동시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대상으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강연을 진행해 3천26억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이 피해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김 전 대표의 사업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금 제공을 결정하는 데 조씨가 기여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한 뒤 1만207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인정돼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범행 규모가 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