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실형 확정
핵심 요약
IDS홀딩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현직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회사의 운영 상태와 수익 전망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피해자들의 불복으로 재수사가 시작된 뒤 기소와 실형 확정까지 이어졌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 측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범행을 도운 현직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운영과 수익 전망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강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의견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해외사업과 FX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1만 명을 넘었고 피해 규모는 1조 원을 웃돌았다. 김 전 대표에게는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2016년 해당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2018년 재수사가 시작됐고,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변호사가 직접 투자자들을 속인 주범은 아니지만 범행을 용이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실형 판단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