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접촉형 전기충격 장비 도입 추진
핵심 요약
ICE가 이민 단속 요원에게 접촉형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하기 위해 최대 2천만달러를 투입한다. 장비 사용에는 교육과 인증이 필요하며 언어적 반항에 대한 대응이나 처벌 목적으로 쓸 수 없다. 시민단체는 은밀한 충격과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국토안보부는 지속적인 무력 사용 교육을 강조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 단속 현장에 피부 접촉 방식의 전기충격 장갑을 도입한다. 국토안보부(DHS)가 8월 12일 공개한 계획에는 장비 구매에 1천만~2천만달러, 한화 약 142억~28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갑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방집행국(ERO) 요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도입 대상은 켄터키주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제조하는 ‘CTG-5 저출력 전압 발생기(GLOVE)’다. 장갑을 상대방 피부에 직접 대 전기 자극으로 고통을 유발하고 조직적인 근육 움직임을 어렵게 만드는 장비다. 단순한 언어적 반항에 대응하거나 처벌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인·어린이·임산부·중증 장애인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됐다. 사용 요원은 교육과 인증을 거쳐야 하고 2년마다 재인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장갑 형태의 장비가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젠 롤닉 보르체타 경찰 담당 부국장은 최근 1년간 ICE를 둘러싼 과도한 무력 사용 비판을 짚으며, 장비 도입이 시민과 비시민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에서 오남용이 발생하면 사용 과정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이 갈등 완화 전술과 무력 사용에 관한 고도화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관련 교육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ICE는 최근 치명적인 총격 사건과 다른 무력 사용 논란이 이어진 뒤 요원들의 바디카메라 사용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장비 도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추진하며 ICE의 예산과 단속 역량을 키우는 시점에 진행된다. 공항과 이민 신청 면접에서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장비 운용 방식과 무력 사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