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전류 장갑 조달 추진…통제 수단 놓고 공방
핵심 요약
미국 국토안보부가 ICE 현장 요원에게 지급할 전기충격 장갑의 조달을 추진한다. 계약 규모는 최대 약 2000만 달러이며 피부에 직접 접촉해야 충격이 전달된다. 즉각적인 제압 효과와 현장 남용 및 인권 침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접촉한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의 현장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방집행작전(ERO) 요원용 ‘CTG-5 글러브’ 조달 계약을 발주할 계획이다. 계약 규모는 최대 약 2000만 달러, 한화 283억 원 수준이다.
CTG-5는 평상시 일반 장갑처럼 착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스위치를 작동하면 장갑에 전류가 흐르는 장비다. 전기 충격은 장갑이 상대방의 피부에 직접 닿을 때 전달되는 방식이며, 일부 교도소와 경찰 기관에서는 이미 운용되고 있다. 장비 제조업체는 착용 요원이 필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고 이후에도 2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도입 논의를 둘러싸고 현장 통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구금 중 사망 예방 연구소’의 존 피터스 소장은 장갑이 주는 충격을 벌침에 비유하면서, 요원에게 저항하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제압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고 평가했다. 강력한 사용 지침과 체계적인 훈련이 함께 마련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피터스 소장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ICE 요원들이 단속 현장에서 장갑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피부 접촉만으로 충격을 전달하는 장비의 특성상 실제 운용 과정에서 사용 범위와 통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달 추진과 함께 제조업체가 제시한 교육·재인증 절차와 현장 사용 지침이 남용 우려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