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전기충격 장갑 도입 검토에 오남용 논란
핵심 요약
ICE가 1000만~2000만달러 규모의 전기충격 장갑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권고 시간을 넘긴 장시간 사용 사례와 관련 소송이 확인돼 오남용 우려가 커졌다. 뉴욕주 법무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책임 가능성과 장비 도입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피부에 직접 접촉해 통증을 주는 전기충격 장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가 10일 공개한 조달 예고에는 1000만~2000만달러 규모의 수의계약 계획이 담겼다.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장비 지급도 시작되지 않았다. 정식 공고는 이르면 14일 나오며 이행 완료 목표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도입 대상인 ‘CTG-5 글러브(G.L.O.V.E.)’는 평소 순찰용 장갑으로 착용하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저출력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비다. 상대의 맨살에 장갑을 대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저항을 멈추고 지시에 따르도록 설계됐다.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단속·추방업무국(ERO) 요원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구매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조사는 테이저건과 달리 화상이나 접촉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비 설명서에는 고령자와 어린이, 임신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적혀 있다. 단순한 언어적 항의나 반항을 이유로 작동해서는 안 되며 처벌과 고문, 장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매디슨카운티 구치소 조사에서는 충격이 각각 45초와 99초간 이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제조사가 권고한 15초를 크게 넘긴 것으로, 조사 결과는 반복적이고 장시간 계속된 충격이 불필요한 고통과 심각한 건강 이상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심장질환이 있는 남성이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서 다쳤다고 주장한 사건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불필요한 충격과 조롱을 당했다고 제기한 사건도 있었으나 두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존 샌드웨그 전 ICE 국장대행과 마이클 맨하이머 노던켄터키대 교수는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더 약한 물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장비가 쓰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오남용한 요원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도입에 반대했다. DHS는 법 집행 정책과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제품을 고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