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자택 단속 대응법…영장 확인이 우선
핵심 요약
ICE가 자택을 찾아와도 곧바로 문을 열지 말고 연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수색영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 영장만 제시된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 침해 정황을 기록하고, 구금됐다면 신속한 상담을 거쳐 인신보호 청원을 검토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아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닷새 동안 이민자 1만명이 체포됐다. 미국에 거주하는 200만명 이상의 한인도 단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택에 요원이 찾아오더라도 즉시 문을 열지 말고 방문 목적과 영장 보유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샬럿 와이즈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 변호사는 문을 닫아 둔 채 판사가 서명한 수색영장이 있는지 묻고, 있다면 문 아래로 넣어 달라고 요청할 것을 권했다. 주거지를 강제로 수색하려면 연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필요하다. 국토안보부 명의의 행정 영장은 이민 담당 공무원이 발부한 문서여서 강제 진입이나 자택 수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발부 주체와 연방 판사의 서명, 기재된 수색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행정 영장만 제시됐다면 문을 열 의무가 없으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다만 요원의 진입을 몸으로 막거나 충돌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현장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권장된다. 흥분해 언쟁을 벌이거나 신분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허위 서류를 내면 별도의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체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관여한 경찰관과 단속요원의 배지 번호, 순찰차 번호, 소속 기관을 남기고 현장의 주요 발언과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미 체포돼 구금된 사람은 구금이 연방법이나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의 심사를 요구하는 인신보호 청원을 검토할 수 있다. 심리 속도와 결과는 담당 판사의 업무량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나 시민단체와 신속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