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바디캠 전면 도입…공개 권한은 기관에
핵심 요약
ICE가 8월 말까지 모든 현장 경찰관과 요원에게 바디 카메라를 지급한다. 중상이나 사망 사고 영상도 수사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가 보류될 수 있다. 최근 ICE 요원이 연루된 두 건의 총격 사망 사건은 바디 카메라에 녹화되지 않았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과 요원에게 8월 말까지 바디 카메라를 지급한다. 이민 단속 현장을 폭넓게 기록할 장비가 마련되지만, 촬영된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할지는 ICE가 결정한다. 구금 과정에서 중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지도부는 공개를 보류하거나 기한 없이 미룰 수 있다.
데이비드 J. 벤투렐라 ICE 국장 대행은 공개 제한이 수사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연방법과 다른 연방 법 집행기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 공개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상해나 사망 사건 영상을 ICE에 가장 유리한 때 신속히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해석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ICE는 지난달 메인주에서 폭력 전력이 있는 소속 요원이 25세 운전자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뒤 감시가 강화된 상황이다. 며칠 전에는 다른 ICE 요원이 출근 중이던 휴스턴의 주택 건설업자를 총격으로 살해했다. 두 사건 모두 바디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 벤투렐라 대행은 장비 확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브랜든대 사회학과 크리스토퍼 슈나이더 교수는 영상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ICE의 내부 판단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매 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지난 1월 인디애나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 총격 사망 사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로드니 스콧 CBP 국장은 해당 영상이 수사 자료이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