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익명 부조리 신고에 최고 1억원 포상
핵심 요약
HUG가 임직원 부조리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받는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감사와 징계 처분 등의 성과가 발생하면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신원 보호와 포상금 전달에는 케이휘슬 시스템을 활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고, 감사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감사에 착수해 징계 처분 등의 성과가 나온 경우 포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급 가능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부조리 익명신고 센터인 케이휘슬을 통해 보호한다. 포상금 역시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케이휘슬의 지급 시스템을 이용해 전달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해당 신고가 감사에 기여한 정도와 감사 성과, 최종 처분 수위에 적용되는 상한 기준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HUG는 11일 내부 부조리 신고 참여를 늘리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관련 부조리 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감사와 처분으로 이어진 신고에는 성과에 상응하는 금전적 포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명원 HUG 상근감사위원은 포상 운영계획이 부조리 신고에 참여할 유인을 높여 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고 접수와 감사, 처분, 포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직 안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