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보증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숨통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HF의 추가 이주비 보증 상품 신설을 주택 공급대책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V와 대출 한도 축소로 정비사업 이주가 멈추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담보 평가 기준 개편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신축과 멸실 목적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가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낮은 금리의 신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이주 단계의 대출 병목을 줄이고, 축소된 대출 한도를 보완하는 구상이다. 가계대출 규제로 이주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이어지자 정비사업 관련 대출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기반으로 시중은행 금리 수준인 연 4%대에서 대출된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을 거치며 서울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고, 대출 한도도 2억~6억원으로 제한됐다. 대출액이 크게 줄거나 다주택자의 대출이 차단되면서 조합원의 이주가 멈추는 현장도 잇따랐다.
일부 대형 시공사는 자체 신용으로 추가 이주비를 마련해 조합원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적용 금리가 연 6~8%대여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주비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대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담보 평가 기준을 철거 전 종전 자산에서 준공 후 종후 자산으로 바꿔, 기존 자산 평가액이 낮은 서울 강북권 등의 정비사업 대출 한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신축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공급대책의 검토 대상이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LTV가 0%로 제한되고, 신축 사업에만 예외적으로 30%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새로 짓는 멸실 목적 구입에는 예외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계는 신축 목적의 주택 구입에 LTV를 최대 7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 대책에 관련 조정을 담을지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