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보증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HF의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담보평가를 준공 후 자산 기준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신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책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추가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적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F에 별도 보증 상품을 신설해 조합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대출 한도를 넓히는 구상이다. 비아파트 신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포함한 민간 주택 공급 지원책도 논의 중이며, 공급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기관이 정비사업 이주비를 빌려주려면 조합 보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의 위험 부담이 줄어 대출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연 4%대지만, 규제지역의 LTV 축소와 2억∼6억원의 대출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주가 중단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대형 건설사가 자체 신용으로 추가 이주비를 조달하는 사례도 있으나 적용 사업장이 제한적이고 금리가 연 6∼8%에 달해 조합의 부담이 크다. 정부는 HF 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담보평가 기준을 철거 전 종전자산에서 준공 후 종후자산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전자산 가치가 낮아 이주비 한도가 부족한 서울 강북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사정을 반영한 조치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 규제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0이며, 신규 건설의 최초 1회 대출만 30% 한도가 적용된다. 이마저 공사비 지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환에 부족하고,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의 매입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신축 목적 주택 매입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LTV 70%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