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벤더 거래 공정성 조사 가능성…공정위 검토 착수
핵심 요약
국정감사에서 GS25가 직접 납품 가능한 상품을 벤더를 거쳐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별의 거래 규모와 무재고 납품, 다른 편의점과의 공급 방식·가격 차이가 쟁점으로 거론됐다. 공정위는 불이익 강요 여부와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품도 벤더를 거쳐 공급받아 중간 마진을 발생시켰다는 의혹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래 과정에서 벤더 이용으로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살펴보겠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 4사가 제출한 올해 8월 기준 상품 납품 자료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GS리테일 편의점 본부 차장 출신이 세운 업체가 2015년 벤더로 선정돼 500개가 넘는 품목을 GS25에 공급하고 있으며, 기존 대형 벤더가 맡던 물량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벤더도 LG유통 출신 직원이 설립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직원 3명인 한별을 사례로 들었다. 이 업체의 최근 5년간 GS리테일 거래액은 170억원, 지난해 매출은 74억원이며, 2021년 1월 법인 설립 전부터 GS25 입점 상담을 했다는 주장이다.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납품하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일부 상품은 CU와 세븐일레븐에 제조사가 직접 공급하지만 GS25에서는 벤더를 거치고, 공급 가격에도 차이가 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영양제와 유튜버 쯔양 관련 지식재산권 상품도 벤더를 통해 공급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벤더 대표와 GS리테일 오너 일가의 관계 및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벤더와 거래할 때 이해충돌을 막는 내부 통제의 작동 여부도 물었다. GS리테일 측은 법률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답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오진석 부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내부 문제를 살피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활동 방해나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