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벤더 거래 의혹에 공정위 법 적용 검토
핵심 요약
전직 임직원 관련 벤더의 GS리테일 납품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직원 3명으로 최근 5년간 170억원어치를 납품했고, 지난해 매출은 74억원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및 경영활동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GS리테일은 내부 점검 중이다.
GS리테일이 전직 임직원과 관련된 납품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 3명인 한 벤더업체가 최근 5년 동안 GS리테일에 170억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구조가 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 의원은 GS리테일 전신인 LG유통 출신 인사의 설립 참여 업체와 GS리테일 퇴직자가 세운 다른 벤더 사이에서 상품이 이전된 정황을 제시했다. 해당 퇴직자는 2014년까지 GS리테일에서 근무했고, 2015년 벤더를 설립한 것으로 지목됐다. 문제의 업체는 2021년 1월 법인 설립 전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했으며 지난해 매출은 74억원으로 제시됐다.
한 의원은 해당 벤더가 제조사에서 제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고 물류를 맡았는지 물었다. 다른 벤더와 비교한 자료를 들어 업체의 재고와 실질적인 유통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고, 특정 상품의 편의점별 공급가격 자료도 제시했다. 중간 벤더가 불필요하게 개입하면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가맹점주 몫의 마진과 중소 제조사의 수익이 줄 수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벤더가 편의점 업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져간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퇴직 임직원이 설립하거나 관여한 업체와 거래할 때 이해충돌을 점검하는지도 따졌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점검 중이며 관련 문제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활동 방해 소지가 있는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개입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