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인권경영 체계 7년째 인증
핵심 요약
GH가 인권경영시스템 심사를 통과해 7년 연속 인증 지위를 유지했다. 협력업체 인권존중 서약을 의무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인권 위험을 점검했다. 피해자 지원 운영 지침과 2차 피해 방지 기준을 마련해 구제 절차를 강화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인권경영시스템(HRMS) 심사를 통과해 7년 연속 인증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GH는 2020년 광역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한 뒤 매년 자격을 유지해 왔으며, 올해도 인권경영 체계와 관련 제도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심사에 대비해 정부 정책과 인권경영 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점검했다. 현장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접하는 업무가 많다는 사업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점검 과정에서 마련한 과제는 실제 사업 절차에 적용해 계약 단계부터 협력업체가 ‘인권존중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수준을 심사하는 제도다. 전문 기관이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수준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위험 관리 방식, 개선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증을 부여한다. GH는 선언이나 방침에 머물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과 계약 절차에 인권 보호 기준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제 절차도 보완됐다. GH는 지난해 말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운영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과 함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인증을 그동안 추진한 인권경영의 결실로 평가하고, 도민과 고객뿐 아니라 협력사의 인권까지 존중받는 상생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