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임단협 평행선…통합시 개입 촉구
핵심 요약
GGM 노사가 약 7주간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사무실 위치와 상여금,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시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노조는 통합시의 개입을 촉구했고, 회사는 경영 안정과 노조와의 상생 방침을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임금·단체협약 갈등을 풀기 위해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두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조 사무실 설치, 상여금 지급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전체 204개 조항 가운데 노사가 의견을 모은 조항은 81개였으며, 노조는 요구했던 77개 조항을 철회했다. 그러나 노조가 사업장 내부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회사는 사업장 외부 제공 방침을 유지했다. 현재 지급되지 않는 고정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에 관한 요구도 최종 합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협상 막판에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시간을 노조가 먼저 받아들여야 다른 쟁점을 계속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집중교섭 기간에 한시적으로 제공한 교섭 공간을 회수하고, 노조 간부들에게 적용했던 주 3일 유급 처리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 요구안을 거둬들이며 타협을 시도했지만 회사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 경영진 교체 없이는 갈등 해결이 어렵다며 통합시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했다. GGM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출범한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키는 한편 노동 삼권을 보장하고 노조와 상생·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