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부당노동행위 재심도 인정…행정소송 예고
핵심 요약
중노위가 GGM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노조는 판정 이후에도 피케팅 방해와 선전물 훼손 등 유사 행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GGM은 시설관리권 행사와 충돌 방지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26일 ‘중앙2026부노6’ 사건에서 회사 측 행위를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판정했다.
인정된 행위는 경영설명회에서 노조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돌린 행위, 휴게공간과 대표이사실 앞 시위를 방해한 행위, 쟁의행위 선전물을 훼손한 행위,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을 거부한 행위 등이다. 앞서 전남지노위도 대출 조기상환 요구와 부도 위기 관련 발언, 피케팅 및 현수막 시위 방해, 선전물 임의 철거·훼손, 금속노조 간부 출입 금지 등 노조가 제기한 5개 사안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GGM 지회는 중노위 판정이 나온 뒤에도 피케팅을 방해하고 선전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등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입장이다. 두 노조 조직은 지난 6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GGM 노조 천막농성 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GGM은 회사의 현실과 입장이 판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회사는 재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출 상환 과정을 설명했을 뿐 노조를 압박할 의도는 없었고, 피케팅·현수막 제지와 선전물 철거는 시설관리권 행사이자 위법한 점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이었다며 소송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