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단체협약 협상 중단…근로시간면제 충돌
핵심 요약
GGM 노사가 32차례 집중교섭에도 2024년 단체협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시간면제 규모와 노조 사무실 제공 장소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노조는 지자체의 대응을 요구했고 회사는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가 202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한 달 넘게 진행한 집중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 11일까지 모두 32차례 교섭했지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조 사무실 제공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전체 204개 조항 가운데 77개 조항을 철회하고 81개 조항에서 의견을 모았으며,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4000시간보다 낮춘 타협안과 상여금·명절귀향비 양보안을 묶어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시간면제 500시간의 우선 수용과 사외 노조 사무실 제공 방침을 유지해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회사는 지난 7월 교섭위원 4명에게 주 3일의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고 사무실도 제공하는 등 전향적으로 협상에 참여했다고 맞섰다. 근로시간면제 500시간과 사외 사무실 제공안은 고용 유지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지켜야 하며, 설립 배경과 경영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협상 간극으로 이어졌다는 입장도 내놨다.
노조는 지난 6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측의 중재를 계기로 광주시청 앞에서 211일 동안 이어온 천막농성을 끝내고 교섭에 복귀했다. 집중교섭 종료 직후 회사가 교섭위원 사무실과 주중 3일 유급 적용도 끝내겠다고 통보하자 노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회사는 교섭 결렬 이후에도 생산 현장의 안정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