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의 역외보조금 조사 방해 혐의 공식 제기
핵심 요약
EU 집행위원회가 테무의 역외보조금 조사 방해 혐의를 공식 제기했다. 테무는 지난해 12월 유럽 본사 압수수색 당시 자료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혐의가 인정되면 연간 총매출의 최대 1%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에 대해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테무가 지난해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유럽 본사 압수수색 당시 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시 테무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유럽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EU는 테무의 유럽 내 사업 조직과 운영 방식, EU 사업에 사용되는 IT 도구와 시스템에 관한 자료와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테무가 여러 차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당시 집행위원회의 모든 요구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며 요청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테무는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어 EU 내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며,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테무의 조사 방해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테무는 연간 총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산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테무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달 1일부터 중국발 저가 소포에 건당 3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난 5월에는 테무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