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괴리율 2%로 통일…레버리지 진입요건 확대
핵심 요약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모든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2%로 통일된다. 고의·상습 위반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는 5거래일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한층 엄격한 괴리율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 상품에 허용되는 괴리율 기준은 모두 2%로 통일된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과 사전 교육 요건뿐 아니라 모의거래 과정까지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를 반영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는 기존 국내 상품 3%, 해외 상품 6%에서 각각 2%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될 경우 절대값을 적용하도록 계산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고의로 어기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증권사에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종전의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 지정의 2단계로 줄어든다.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및 종목 지정 과정도 동시에 손질되는 것이다.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에 활용되는 모의거래 서비스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된다. 국내 상품의 신규 투자 요건은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3시간 사전 교육 수료에 모의거래 이수가 추가되는 구조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총 5거래일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모의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