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가격차 기준 낮추고 고위험 상품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19일부터 국내외 ETF·ETN의 괴리율 관리 범위가 각각 2%와 5%로 낮아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신규 개인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과 3시간 교육에 더해 5시간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와 유동성공급자 관리도 함께 강화된다.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관리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국내 상품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범위는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3시간 사전교육 외에 5시간 이상 모의거래가 추가로 요구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은 적출과 지정예고를 한 단계로 묶어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괴리율이 관리 범위의 두 배인 국내 4%, 해외 10%를 넘으면 곧바로 지정예고하고, 10거래일 안에 같은 기준을 다시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틀 연속 기준을 넘을 경우 최단 2일 만에 지정될 수 있다. 지정 뒤에는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며,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 관리 범위 안으로 내려오면 해제된다. 마지막 거래일에 관리 범위의 세 배 이상으로 확대되면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한 뒤 단일가매매를 재개한다.
괴리율은 ETF·ETN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또는 지표가치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차이가 커지면 투자자가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에서는 음수 괴리율에 절대값을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도 분명히 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관리 의무를 어긴 유동성공급자의 신규 업무를 제한하는 시행세칙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모의거래는 5거래일 이상에 걸쳐 하루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매일 접속할 의무는 없다. 투자자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 자금과 당일 시세를 이용해 거래하면서 기초자산의 등락이 반복될 때 장기 수익률이 단순 배수와 달라지는 음의 복리효과를 체험하게 된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투자자도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다. 관련 거래대금은 7월 30일 12조4000억원에서 8월 11일 7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환매 규모는 1조4000억원이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시장을 점검하며 추가 보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