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가격 괴리 기준 낮추고 모의투자 확대
핵심 요약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개인투자자는 19일부터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괴리율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는 신규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이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증권사가 종가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괴리율은 국내 상품의 경우 현행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음의 비율로 계산된 괴리율은 절댓값을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도 분명히 했다.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은 적출과 지정예고를 하나로 묶어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거래소는 현재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에 적용하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무료로 확대한다. 예비투자자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 투자금과 당일 시세를 이용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이수 기준은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으로 전체 5시간 이상이며 매일 연속해서 참여할 의무는 없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구조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별도 시스템 없이 같은 모의거래 과정을 적용한다. 이번 제도는 투자자가 음의 복리효과를 직접 경험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됐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인 지난달 31일에는 관련 상품 거래대금이 전날의 15분의 1 이하로 감소했고 순환매도 나타났다. 관계기관은 남은 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