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가격 관리 강화, 고위험 상품 진입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오는 19일부터 모든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신규 투자자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종전의 5.6% 수준으로 감소했다.
오는 19일부터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한층 엄격한 괴리율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증권사가 관리해야 하는 종가 기준 괴리율은 국내 상품의 경우 기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음수로 산출된 괴리율은 절대값으로 계산하도록 산정 방식도 분명히 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어기거나 위반을 반복한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은 적출·지정예고와 지정으로 이어지는 2단계 절차로 단축된다.
모의거래 대상은 기존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에서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까지 넓어진다. 해당 상품에 처음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사전교육을 마친 뒤 모의거래까지 이수해야 한다. 모의거래 기준은 5거래일 이상이며, 거래일마다 최소 1시간씩 참여해 전체 이수 시간이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요건이 강화된 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이던 거래대금은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줄어 종전의 5.6%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