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호가 관리 흔들…LP 10곳 중 7곳 C등급
핵심 요약
2분기 ETF 유동성공급자 평가에서 증권사 26곳 중 19곳이 C등급을 받았다. 변동성 확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괴리율 초과 사례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괴리율 기준 강화와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평가에서 전체 26개 증권사 가운데 19곳이 C등급을 받았다. 비중은 73.1%로, 한국거래소가 2010년 1분기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후 C등급 이하 비율이 70%를 넘어선 첫 사례다. A등급은 1곳, B등급은 6곳에 그쳤다.
직전 1분기에는 A등급 1곳, B등급 18곳, C등급 7곳으로 C등급 이하 비중이 26.9%였다. 이전까지 평가가 가장 저조했던 2020년 2분기도 B등급 14곳, C등급 7곳, F등급 1곳으로 C등급 이하가 36.4%였다. 이번 분기에는 변동성 확대와 5월 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이 겹치며 호가 관리가 어려워지고 괴리율이 벌어진 점이 등급 하락 배경으로 지목됐다.
LP는 ETF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분기 평가는 의무 이행도 40%, 적극성 20%, 평균 스프레드 20%, 평균 호가 수량 20%를 반영하며 A·B·C·F 네 단계로 구분한다. 괴리율 초과 공시는 1월 299건에서 중동 전쟁으로 증시가 출렁인 3월 688건으로 늘었고, 6월에는 역대 최대인 1299건을 기록한 뒤 7월에도 864건에 달했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개장 직후와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어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C등급을 받아도 별도 불이익이 없고 순자산과 거래량이 큰 상품에 관리가 집중되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국내 ETF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