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가격 괴리 기준 낮추고 레버리지 진입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ETF·ETN 괴리율 관리 기준이 19일부터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개인투자자는 5거래일 동안 매일 1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 제한과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사전에 정해진 모의거래 과정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증권사가 관리해야 할 ETF·ETN 괴리율 기준은 국내 상품이 기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준을 어기거나 위반이 계속되면 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자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정비된다. 현재 적출, 지정예고, 지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를 적출 및 지정예고, 지정의 2단계로 줄인다.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지정 절차를 단축해 투자자가 ETF를 적정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적용되는 모의거래는 기존 선물·옵션과 공매도에 운영되던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신규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상품 모두 5거래일 이상 참여하고,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거래해야 한다. 당국은 상품 총량 규제와 과다호가부담금 등 거래비용을 높이는 방안, 긴급시장조치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