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예탁금 상향 임박…증권사 내부통제 점검 예고
핵심 요약
금감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미비 여부에 따라 검사를 검토한다. 기본예탁금 상향 시행 이틀 전까지 10대 증권사 중 4곳은 홈페이지 안내를 내놓지 않았다. 상장 후 약 한 달 반 동안 관련 민원 36건이 접수돼 영업행위와 괴리율 관리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오르기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10대 증권사 가운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곳은 6곳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보완방안의 시장 영향을 관찰하면서 법규 위반이나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되면 증권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검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16일 예탁금 상향을 포함한 1차 보완책을 발표한 뒤 NH투자증권은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안내를 게시했고, 키움증권도 비교적 일찍 공지에 나섰다. 그러나 나머지 증권사 상당수는 시행 이틀 전까지 별다른 안내를 내놓지 않았다. 투자자와 직접 접촉하는 판매 창구가 변경된 기준을 제때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감원은 2010~2011년 ELW·FX 사태 때 증권·선물사 16곳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영업행위 기획검사를 벌였다. 당시 투자자 파악의무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 형식적인 위험고지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보완책에는 시장 안정화 때까지 신규 상장과 광고를 금지하고,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및 투자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민원은 36건으로 집계됐다. 5월 27일 상품 상장 이후 7월 1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접수된 규모다. 분쟁조정 민원의 처리 기간은 30일이며 그 밖의 민원은 통상 14일 이내 처리된다. 금감원은 영업행위와 괴리율 관리 경과를 살피고, 필요하면 정기·수시 또는 기획검사로 점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다만 7월 30일 일부 증권사의 외국인 HFT 전용선 의혹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