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신탁 단기 재가입 관행 손본다
핵심 요약
금감원이 6개 은행의 ETF 신탁 검사를 마친 뒤 신탁 제도 개선 TF를 구성한다.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었으며 실제 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맞춘 최적 수준의 7.2배였다. 수수료 체계와 KPI, 본점 판매전략을 고객 실질 수익 중심으로 개편한다.
은행권 ETF 신탁에서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상품을 곧바로 매도한 뒤 다시 가입시키는 영업이 반복되며 고객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은행권 신탁 제도 개선 TF’를 구성한다. ETF뿐 아니라 채권형 상품과 머니마켓트러스트(MMT) 등 신탁상품 전반의 수수료와 판매 관행이 개선 대상이다.
우선 선취·후취·중도해지수수료로 나뉜 현행 체계를 재검토한다. 일부 상품은 중도 해지 때 선취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서류에 표시하지만, 같은 액수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다시 부과해 고객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 금감원은 은행도 이런 방식의 유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선취와 후취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중도해지수수료와 신탁계좌 재가입 구조가 적절한지 살필 계획이다.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지난해 말과 올해 5월을 비교했을 때 8.8배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17개월 동안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그쳤고, 단기 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한 비중은 91.7%였다. 은행이 받은 실제 수수료는 고객의 보유기간에 맞춘 최적 수수료의 7.2배에 달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낮은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선취수수료를 받은 경위와 수수료 차이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직원과 영업점의 핵심성과지표도 수수료 실적이 아닌 고객의 실질 수익을 중심으로 바뀐다. 제도 개선 전까지 선취수수료 수익은 하반기 KPI에서 제외하거나 후취수수료 수준으로 낮춰 반영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다. 개별 영업점과 프라이빗뱅커의 판단에 의존하던 판매 방식도 본점이 시장 상황과 고객 특성을 반영한 전사 전략을 마련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검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안은 이르면 하반기 중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