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제 전환 가속…공시·전력 책임 확대
핵심 요약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2028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의무 공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호주는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확보 책임과 산업용 지붕형 태양광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 의결권 자문시장과 유럽 폭염·가뭄에 따른 전력공급 위험도 ESG 현안으로 부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8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기후위험과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 관련 정보가 법정 공시체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율 발간물인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달리 사업보고서의 허위·부실공시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기업은 본사뿐 아니라 연결 종속회사와 협력사에서 관련 데이터를 모아 검증할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는 국가 기준이 추진된다. 가스발전은 태양광과 풍력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제한적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기준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추가 발전설비 확보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해 기존 전력망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에 1987년부터 적용해 온 반독점법상 유권해석을 철회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의결권 행사와 이사 선임, 주주제안 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시장을 양분한 구조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전력공급과 기업 활동을 압박했다. 오스트리아 기온은 관측 사상 최고인 41.2도까지 올랐고, 헝가리는 다뉴브강 수위 하락으로 원전 냉각과 주변국 전력수입에 제약을 받았다. 일부 기업과 가정은 전력 사용을 줄였으며 슬로베니아 원전도 출력 조정 위험에 놓였다. 호주는 별도로 상업·산업용 지붕형 태양광 비용을 약 20% 낮추고 보조금 설비 상한을 100kW에서 1MW로 확대한다. 공장·창고·농장은 생산 전력을 직접 사용해 구매비용과 배출량을 줄이고, 배터리를 연계해 피크시간대 사용량도 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