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위험 알림 앞당기고 소비자보호 심사 강화
핵심 요약
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이 제공된다. CCO에게 상품 출시 보류 권한을 주고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투자협회는 9월 자율규제를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구간인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이 제공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품의 출시를 보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협회와 10개 증권사 임원이 참석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점검표를 만들어 제조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점검 항목에는 유사 상품과 비교한 민원 발생 가능성,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과 가격 흐름, 특정 개별 종목에 대한 편중 여부가 담긴다. 승인된 상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도 기초자산 유형과 결제통화, 손실배수 등을 종합해 확인하며, 동일하지 않으면 상품승인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과 사용 제한 기준을 포함한 별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편입 대상을 정한다. 기초자산 풀을 신설하거나 승인 내용을 바꿀 때는 상품승인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존 승인 상품도 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 위험이 크게 커지면 예외적으로 재심의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이번 방안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KB·하나·신영·교보·메리츠증권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례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 낙인 근접 알림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은 연내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