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위험 알림 도입…증권사 자율책임 강화
핵심 요약
고난도 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와 10%포인트 이내로 가까워지면 투자자에게 최초 한 차례 알림이 발송된다. 상품 설계 체크리스트와 기초자산 선정 기준이 마련되고 자율점검 및 이사회 보고 주기도 단축된다. 개선 과제는 9월 자율규제 규정 개정을 거쳐 증권사 내규에 반영되며 관련 시스템은 연내 정비된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가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한다.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와 10%포인트 이내로 가까워지면 투자자에게 최초 한 차례 위험을 미리 알리는 메시지도 발송한다.
상품 설계·심사 단계에서는 증권사가 설계 과정에서 확인할 항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기초자산 선정에 적용할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판매·사후 관리 단계의 상품 설명 자료와 공시는 투자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해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과 업계는 앞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상품 생애주기별 사전 자율점검과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내부통제 점검과 이사회 보고도 한층 잦아진다. 고난도 상품의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주기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바뀐다. 개선 과제는 오는 9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 개정을 거쳐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되며, ELS 낙인 근접 알림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