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문턱 접근하면 투자자에 사전 경고
핵심 요약
녹인 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한 고난도 ELS 투자자에게 최초 한 차례 사전 알림이 발송된다. 소비자 보호 부서의 상품 심사 참여가 의무화되고 CCO에는 출시 보류 권한이 부여된다. 투자설명서 개선과 자율규제 개정을 거쳐 관련 전산 시스템이 연내 정비될 예정이다.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기는 녹인 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이 발송된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5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과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ELS 녹인 근접 알림’을 최초 한 차례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 제조와 승인 절차에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추가된다. 증권사는 해당 과정에 소비자 보호 부서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는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품의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부서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가격 추이, 특정 종목 편중 여부 등을 확인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정보 표시 방식도 바뀐다. 연 환산 수익률과 함께 투자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제시하고, 기초자산의 최근 최고가와 최저가 도달 여부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다. 발행사가 보유한 조기 상환 옵션 등 중요한 조건은 설명서 앞부분에 배치한다. 이번 개편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 이후 사전 위험 고지와 상품 설계 단계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도 ELS의 녹인 위험은 반복됐다. 2014년 11월에는 전체 종목형 ELS 가운데 약 34%가 녹인 위기에 놓였고,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선에 15% 이내로 접근한 상품이 다수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개선안을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녹인 근접 알림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