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문턱 닿기 전 알림…상품 심사도 강화
핵심 요약
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가까워지면 투자자에게 최초 1회 경보가 발송된다. 상품 설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난도 상품의 점검·보고 주기도 단축한다. 상품승인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출시를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 기준점에 가까워지면 투자자에게 사전 경보를 보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낙인배리어까지 10%포인트를 남긴 시점에 최초 1회 알림을 발송해 투자자가 계속 보유하거나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임원들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조·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통상 최초 발행가액의 40~50% 수준으로 설정되는 낙인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지만, 기준선을 밑돌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낙인 근접 알림과 함께 중도상환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조기·만기 상환으로 수익을 낸 뒤 기계적으로 재투자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재투자 유의사항도 고지한다. 상품 설명자료에는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고 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시각화한다.
이번 개선안은 홍콩 H지수 연계 ELS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에 이르기 전 안내를 받지 못한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검토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파생결합상품 전 단계의 보호 강화 방침을 담은 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린다.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의 판매 비율도 증권사가 내부 기준으로 정해 관리한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제조부서가 의무적으로 작성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제조부서는 운영기준에 맞춰 기초자산 풀을 관리하고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편입 대상을 선정한다.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가 참여하는 상품승인위원회는 상품 심의와 기초자산 풀 승인을 맡으며,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면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고쳐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 낙인 근접 알림 시스템은 올해 안에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