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경보 신설…증권사 통제 촘촘해진다
핵심 요약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고난도 ELS가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알림이 발송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달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은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와 심사, 판매, 사후 관리 전 과정에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증권사가 참석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증권업계와 지난 3개월 동안 운영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제조·심사 단계에서는 제조부서가 잠재적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는 상품설계·심사 절차를 구축한다.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설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 관리와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때 상품 출시를 보류할 권한을 부여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가 반드시 참여하며, 기존 승인 상품과 다르거나 기초자산 풀을 새로 선정하는 경우 심의를 강화한다.
판매 이후에는 투자자가 손실 위험과 선택 가능한 조치를 제때 파악하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고난도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한다. 조기상환이 순연될 때는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재투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증권사의 사후 내부통제 점검 주기도 짧아진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바뀐다. 증권사는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관련 판매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달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 내규 반영을 추진하며, 낙인 근접 안내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은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