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위험관리,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손본다
핵심 요약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이후 전 과정에 걸쳐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위험 체크리스트와 기초자산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손실 구간 근접 알림을 제공한다. 자율점검과 이사회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심사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통제 장치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상품을 만들 때 위험 요인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점검하고, 판매 후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위험 구간에 가까워지면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는 보호체계를 갖추게 된다.
상품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 관리와 개별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가 참여하며,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OO)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 기초자산 풀을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 승인 사항을 바꿀 때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기초자산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살피도록 심의 기능을 확대한다.
이번 개선안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조·심사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증권사의 자율점검과 내부통제 주기를 촘촘하게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판매 이후에는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구간에 근접하면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한다. 조기상환이 순연될 때는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어나며, 증권사는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은 다음 달 개정되고 각 증권사 내규 반영을 거쳐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